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의뢰인은 군장교로서 복무 중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버스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하여 말을 걸어보려 시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저 여성을 따라가기만 하였고 이후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호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교로서 군복무 도중 휴가를 나온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군 수사기관에서 장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크게 질책 받으며 수사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군부대 내에 위치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열악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군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이 혼란스러워 하며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본 법무법인이 현재 의뢰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와 함께 지속적인 사과를 드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결국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드려 결국 합의가 성사 되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국가에 봉사하는 훌륭한 장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서 결국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벌 유형인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어 장차 의뢰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