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

준강간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통해 알게된 처음 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여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건 당일 처음 어울려 술을 마셨던 이 여성의 남자 지인과 함께, 여성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집에 간 의뢰인은 침대에 누워 잠에든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지인인 다른 남성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를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여성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나타냈던 사정, 여성이 음주 후 의뢰인과 함께 카페, 음식점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충분이 해장을 하였던 사정, 여성이 음주 후 상당 시간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도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간 사정,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고 침대에 누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가 2차례나 이루어진 사정, 1차 성관계가 끝나고 여성이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성관계를 한 사정등을 종합하여, 성관계 당시 여성이 잠에 들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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