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기소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미성년자)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기업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도 모두 밝혀진 상태인바 혐의를 다투기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같은 날 다른 범죄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상태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조사 단계에서 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범행시간이 새벽이었고 당시 피해자가 편의점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설명드렸고, 나아가 같은 날 의뢰인이 다른 범죄도 저지르긴 하였지만 그 범행들이 모두 지나친 음주에서 비롯된 것인바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음주치료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