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 강제추행치상 | ※다수전과자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역앞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이를 가엾게 여기어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여성을 유인한 뒤 아파트 놀이터로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여성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영문도 모른채 긴급체포가 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동종전과는 없지만 기타전과가 10차례가 있었고 최근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아 최근에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누범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주민등록지에서 살지 않은지 5년이 넘은 상황이고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우려, 주거불명, 재범우려, 피해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녁 9시에 의뢰인을 유치장에서 접견하여 다음날 아침 10시 30분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2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위한 초기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약취유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에 대하여 극렬히 다투었고, 또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불명 및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비록 주민등록지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출석하여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지만 본 법무법인은 명확한 증거관계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영장전담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무법인이 착수한지 21시간 만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