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선고유예 | 선고유예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여성 등 뒤에 붙어 오른손으로 여성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듯이 접촉하고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구직 중인 젊은 청년으로, 성범죄자 신상이 등록될 경우 추후 취업을 하는 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부디 성범죄자 신상 등록만은 막기를 바라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확률 상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반드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기 힘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정들에 대해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발생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