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소년부재판 불처분결정(무죄취지) | 무죄

강제추행 | 소년부재판 불처분결정(무죄취지) | 무죄 의뢰인은 주말 오후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뒷 전동칸에서 앞 전동칸으로 이동하던 중 노약자 석 앞에 서 있던 여성이 ① 손바닥으로 오른쪽 엉덩이에서 왼쪽 엉덩이 순으로 누르며 만지고 지나갔다, ②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보호소년이 걸어가고 있었고 유심히 지켜보니 롱패딩을 입은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또 만지고 있었다고 신고, 진술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15세) 학생이었고 평소 지하철에 관심이 많아 전동차 칸을 이동하면서 시설물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했던 것일 뿐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여성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고, 입건된 이상 불처분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소년부 재판 고유한 특성 상 의뢰인을 결백을 주장하기에는 불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하철 전동칸 이동경위, 전동칸에서 하차하여 개찰구를 통과하기까지의 의뢰인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특히 여성이 오인하여 진술했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적시하여, 의뢰인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접촉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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