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약취미수 | ※동종전과존재 | 혐의없음

강제추행, 약취미수 | ※동종전과존재 | 혐의없음 의뢰인은 주말 새벽 경 아이들의 아침으로 줄 순대국을 사러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식당에 가던 중이었는데, 자동차 내부에 악취가 심하여 청소를 하기 위해 급히 대로변에 주차를 하고 청소를 하던 중, 뒷 편에 술에 만취하여 주저앉아 있는 여성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 괜찮냐고 수차례 물었는데, 여성은 당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의 몸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고 도움을 구하고 신고를 하여, 추행목적 약취미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유사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동종전과가 있던 자였고, 대로변에서 갑자기 다른 곳도 아닌 여성 근처에 주차하던 모습이 어설펐으며, 자동차 뒷 칸을 열고 여성에게 접근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주차를 하게 된 경위 및 약취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사건 발생 장소가 개방적이었고 의뢰인은 약취에 착수조차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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