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일부합의 | 기소유예 의뢰인은 휴대폰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로 처벌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취업도 제한되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도 모두 밝혀진 상태인 바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피해자국선변호인 선임을 거부하여 합의시도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형사조정이 필요함을 소명하였고 이에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을 확신할 수 없었고, 따라서 추가로 검사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 강조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