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 유죄취지 불처분 결정 후 정식기소 ※가정보호사건 고소대리 | 정식기소 의뢰인은 피의자와 재혼한 부부사이인데,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도중에 숙소 내에서 의뢰인에게 물건을 던지면서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스로 인터폰을 들고 통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피의자에게 휴대폰과 짐을 모두 빼앗긴 채로 서울에 혼자 올라와 보호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이후 자신의 폭행 등 행동을 모두 부인하면서 단순한 싸움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숙소 내부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CCTV 등의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의 휴대폰까지 빼앗겨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었던 점, 피의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의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그 결과, 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에는 적절치 못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검찰로 송치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대하여 약식기소로서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