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 혐의없음 | 혐의없음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수년 간 학생들을 지도해왔는데, ① 여학생의 진로 상담의 취지로 ‘너는 몸매가 좋으니 세계적인 모델을 꿈꿔보는 것은 어떠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② 학생들에게 생리현상이 부끄럽지 않은 것임을 지도하기 위해 ‘여성이 생리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는 취지로 생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한 이야기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기 이전부터 마치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휴직계를 제출하여야 했고,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전수조사까지도 진행되는 등 의뢰인을 결백을 주장하기에 불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ㅇ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로 인정되었던 선례를 다수 첨부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발언들을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