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혐의없음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 |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 | 혐의없음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급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체 접촉 없이 안아주는 시늉을 하였는데, 이후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꼭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 학생을 꼭 껴안은 사실도 없고 학생들 앞에서 격려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혐의가 밝혀지기 이전부터 직장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전수조사까지도 진행되는 등 사정이 있어 의뢰인을 결백을 주장하기에 불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수조사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을 안아주는 시늉만 하였을 뿐 꼭 껴안아준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정말로 학생들이 모두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일어났다면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또한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인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개월 뒤에나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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