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혐의없음 ※무합의 | 혐의없음 의뢰인은 퇴근 후 평소 자주 가던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소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서로는 이야기가 잘 통했고 새벽 3시경의 늦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의뢰인과 여성은 더 많은 호감을 갖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뒤 근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 서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갑자기 엉덩이를 쌔게 때려달라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과 성적 취향이 맞지 않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성관계는 갖지 않고 함께 잠만 자고 다음 날 아침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아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남성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의 CCTV가 확보되었는데, 이 장면은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해 보이는 모습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집이 있는 도시, 취미 등 피해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② 모텔에 가게 된 경위 ③ 모텔 안에서의 서로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모습 ④ 의뢰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도 무관하게 행동한 점 ⑤ 피해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 기억이 없었던 상황이 아니며 피의자도 범행을 저지르려던 상황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여 모텔에 가서 스킨십을 하였지만 성관계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