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상해 (고소대리) | 구공판 기소 | 구공판기소 의뢰인은 여성인 자로, 과거 이성교제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 받은 바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계속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헤어진 관계도 아니어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냈던 음란한 사진들이 자칫 연인 간에 주고받는 애정행각으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가사 연인 관계라 해석될 지라도 피고소인을 처벌 받도록 할 수 있게끔 법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초에 이 사안을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여, 약식 기소 하였지만, 본 법무법인의 집요한 변론으로 결국 추송서를 제출하여 구공판 기소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정식 재판을 통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