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등 | 피해변제 없이 선고 전 보석청구 인용(피고인 석방) | 보석청구인용 의뢰인은 대기업 광고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회사의 법인카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약 2억원 가량 사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수사기관에 본 사건과 별건의 경제범죄로 수건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구속사유는 그 어떤 의뢰인보다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구속으로 인하여 자신의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져 남편이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대신 변제해줄 수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경제범죄에서 편취금액의 변제는 가장 중요한 정상사정이기에 의뢰인은 피해금액의 변제 없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보석 청구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구속사유들을 집요하게 변론하여, 보석청구를 한지 한 달도 채 안되는 시간만에 보석청구를 인용 받아, 의뢰인을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