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평소 앓던 지병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이 들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오해하고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황급히 도망가는 와중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CCTV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고, 지하철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사건 발생 당시 주변상황에 관하여 증언해줄 수 있는 목격자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한 탓에 경찰조사 당시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존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한국어가 서툴러 검찰 및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웃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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