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실제업주 |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 |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

성매매알선 실제업주 |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 |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 의뢰자는 일반 회사원으로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하던 자였으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부업으로 마사지 업체를 표방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짧은 시간동안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자는 본 법인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자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될까 큰 걱정을 하고 있었고, 아울러 큰 추징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실형을 피함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추징금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자가 위 업소를 모두 처분하고, 현재 직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뢰자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집계한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범죄 수익과 무관한 일반 마사지 이용 손님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애초 범죄 수익금으로 포함된 금액 중 일부 소액에 대하여만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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