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다수) | 기소유예 | 기소유예 의뢰자는 고등학생으로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카메라를 이용,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수능을 앞둔 의뢰자와 의뢰자의 부모님은 본 법인을 방문, 최대한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자는 고등학생이며, 학교에서도 성적이 뛰어나며 교우관계가 좋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관념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의뢰자의 부모님과 의뢰자는 본인의 큰 잘못을 반성함과 동시에 경한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자는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각종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의뢰자의 가족들 역시 의뢰자가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게끔 모든 도움을 줄 것임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와 면담을 할 수 있었고, 변호인은 의뢰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개선의 정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본 담당 검사는 의뢰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의뢰자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현재 학업에 충실하며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