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새벽 3시경 강남에 위치한 한 성인댄스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인댄스주점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의뢰인은 테이블을 잡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술기운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폭행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은은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수임을 한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강하게 거절하며 오로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된 사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완고하였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정중하게 전달하며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마음이 돌아서 원만한 합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담당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알렸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배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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