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 기소유예 |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1차로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경 청담동에 위치한 한 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은 평일이었지만 클럽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의뢰인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와 몸이 닿게되자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1회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단순 성추행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의 발생 우려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성범죄가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성범죄에 있어 검찰의 처분이나 판결의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강하게 거절하며 오로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된 사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완고하였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정중하게 전달하며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마음이 돌아서 원만한 합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담당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알렸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배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