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 죄명변경송치 | 죄명변경송치 의뢰인은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위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갖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매번 대가를 지급하며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위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음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그에 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그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그 처벌의 강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여성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기망한 점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통화 기록, SNS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이용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도 위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을 전달한 결과, 적용 법조가 그대로 확정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