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위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갖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매번 대가를 지급하며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여성 만남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수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엄격한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자에게 전과가 없는 점, 또한 성매매 회수가 많지 않은 점 및 기타 양형에 관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여 의뢰자에게 개선의 정의 분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