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기각 의뢰자는 평소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의 등에 침을 뭍히는, 다소 성범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버릇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자는 지하철 CCTV를 토대로 경찰의 수사망에 잡히게 되었고, 이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자의는 위 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범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위 공소사실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범죄가 있을 것이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더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행위에 성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으며, 나아가 일반 폭행과 비교하더라도 물리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열심히 받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그리고 공소사실 이외의 여죄가 본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이 되었으며, 의뢰자는 앞으로 위와같은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