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양제민 변호사(법무법인 오현)는 “현재도 특정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이 큰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예들 들어 그 대상이 안드로이드폰이냐 아이폰이냐에 따라 규명할 수 있는 사실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설명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데일리포스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