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가해 학생 위치가 되면 피해 학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합의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친고죄 혹은 반의사 불벌죄 등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에서 특히 중요하며, 향후 위자료 혹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소송 진행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저작권자 © 인터뷰36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인터뷰369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