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학교폭력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가해 학생 위치가 되면 피해 학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합의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친고죄 혹은 반의사 불벌죄 등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에서 특히 중요하며, 향후 위자료 혹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소송 진행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저작권자 © 인터뷰36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인터뷰369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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