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양제민 변호사(법무법인 오현)는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를 곁에 두고 생활하는 만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를 들여다본다면 누군가의 일상을 통째로 확인하게 되는 셈”이라고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는 보통 수사기관만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게 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 후 즉, 형사재판 과정에서야 비로소 증거기록의 일부로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찾아 수사기관의 주장에 반박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데일리시큐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