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김한솔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피해 받은 당사자가 이혼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심한 이후에 가정 폭력을 재판 과정에서 이혼사유로 입증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가정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소위 출동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폭력성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매 폭력 상황을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진술과 정황으로 상대방의 폭력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에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뉴스프리존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