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를 받는 환경은 일반인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며,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나 초기 진술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폭행죄라 하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구타를 가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