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에서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제민 변호사는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 이후 이른바 ‘눈팅’, 즉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느냐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른바 ‘눈팅’의 행위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로이슈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