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관련 유웅현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경찰출신이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인 유웅현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의사, 연령, 당사자간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심지어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도 하는데,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