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관련 유웅현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의 경찰출신 유웅현 변호사는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등 다수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한 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량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유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에프이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에프이타임스기사전문보기
유앤리 파트너스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