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감염 ‘상해죄’ 성립이 가능 하려면”

상해죄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병감염을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 전 자신에게 성병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는 점, 해당 성병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전염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

유앤리 파트너스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문

logo
LOG IN 로그인
  • 입회보장제도
    • 디지털포렌식센터
      • 변호사소개
        • 전문위원 소개
          • 성공사례
            • 언론보도
              • 온라인상담
                • 오시는길

                  유앤리 파트너스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문

                  logo
                  • 입회보장제도
                    • 디지털포렌식센터
                      • 변호사소개
                        • 전문위원 소개
                          • 성공사례
                            • 언론보도
                              • 온라인상담
                                • 오시는길
                                  Search 검색
                                  Log In 로그인
                                  Cart 장바구니

                                  유앤리 파트너스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문

                                  logo

                                  유앤리 파트너스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문

                                  logo
                                  • 입회보장제도
                                    • 디지털포렌식센터
                                      • 변호사소개
                                        • 전문위원 소개
                                          • 성공사례
                                            • 언론보도
                                              • 온라인상담
                                                • 오시는길
                                                  Search 검색
                                                  Log In 로그인
                                                  Cart 장바구니

                                                  유앤리 파트너스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문

                                                  logo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밴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확인

                                                  상호: 법무법인 오현 | 대표: 유웅현, 박찬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동민 | 전화: 1661-2661 | 이메일: oh@oh-law.co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6층(서초동, 카이스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264-81-33064 | 통신판매: 제2019-송파-00000 | 호스팅제공자: (주)식스샵

                                                  floating-button-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