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병감염을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 전 자신에게 성병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는 점, 해당 성병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전염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
유앤리 파트너스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