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유웅현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실제로 만나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성매매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데일리시큐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