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한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명예훼손 분야 상담후기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작성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는데, 이는 인터넷의 특성 상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을 보이기 때문에 훨씬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