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관련 유웅현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발췌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거나, 또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영상물 유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 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의 유웅현 경찰출신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는 자,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자 등 역시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초범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