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의 소지, 유포의 경우 모두 실형이 가능해"

불법촬영물 관련 유웅현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발췌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거나, 또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영상물 유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 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의 유웅현 경찰출신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는 자,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자 등 역시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초범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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