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유웅현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의 경찰간부출신 유웅현 변호사는 “일명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범죄는 그 수법이 거의 일정하다. 주로 가해자는 자신의 주변 사람이나 과거 연인 등 지인의 사진을 다른 음란물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한다. 또한 여기에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와 사생활, 성적 취향을 설명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덧붙인다.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 여성들은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