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한 법률전문 서비스 플랫폼에서 명예훼손 후기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김한솔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사이버 명예훼손도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