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일류 엔터테인먼트 사진 작가로, 직장 동료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불상일경 직장 동료로부터 “내가 마약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투약을 해보겠느냐.”와 같은 취지로 제안을 받은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공모는 투약의 점에 있어서만 이루어졌을 뿐, 구매에 있어서는 공범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단독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마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마치 구매 단계 사전에 혐의사실에 대한 공모가 있었던 것과 같이 진술하여, 이를 탄핵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을 두루 잘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을 개진한 끝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