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할 목적으로 행하는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이 적용되며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
유앤리 파트너스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