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유웅현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사이버범죄수사팀 팀장 출신, 경찰청 출신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형 기준안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청소년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