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의 대표변호사이자, 디지털 포렌식 센터장인 양제민 변호사는 “최근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큰 이슈가 되며, 법 개정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 형량이 크게 상향되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촬영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충분히 복원될 수 있고, 오히려 삭제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의 시도로 여겨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