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소식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무법인오현(대표변호사 유웅현)은 육군 검찰관 및 법무참모를 지낸 유경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유경수 변호사는 육군 제9보병사단 검찰관, 제37보병사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며 군대 내 사법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인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로, 군 사회에서 부여받는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행태를 하게 되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군형법은 민간에서 이용하고 있는 일반 형법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군 관련 인물이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군이라는 조직의 체계와 특수성을 이해하고 군형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