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국회 본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 행위, 문자나 우편 등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전달하거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