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성적 착취를 행하는 경우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상당히 커졌다.개인 또는 조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 등 유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하는 경우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잡포스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