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유웅현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형법 제347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을 경제적인 침체기가 지속되며 금전적인 갈등 역시 증가해‘사기죄’ 관련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는 바로 ‘투자 사기’다.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에너지경제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