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범죄다.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비교적 경미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n번방 사건 및 몰카 범죄의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 등이 높아지자 최근 재판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잡포스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