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관련 황원용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개발구역 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소유권의 이전 시기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지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정비구역 내 건축물 조합원 지위 취득(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해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시선뉴스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