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황원용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조합사업비 등의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 여파로 대다수의 조합들이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며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른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시사매거진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