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황원용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황원용 변호사(법무법인 오현)는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되는 건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기숙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오피스텔처럼 자유롭게 임차할 수 없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는 지역적 입지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문화뉴스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