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3kg 밀수 | 항소인용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kg가량을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부터 혐의사실에 모두 인정하였으나, 밀수한 대마가 약 3kg가량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매우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살다가 홀로 한국에 돌아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주장하며,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가족이 한국에 돌아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에 관한 풍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