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처벌대상 성립 가능”

성범죄 관련 유웅현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성추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보다 처벌이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 했다가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종종 발행하곤 한다. 때문에 사람이 붐비는 출, 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떳떳하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 또한 좋은 판단이 아니다.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법보신문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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